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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아동수당 18세 확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증여세 절세 방법

by 마더파더909 2025. 8. 30.

 

1. 아동수당이란? 18세 확대 논의

 

아동수당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18년 도입 당시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국적을 가진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현재는 만 7세까지 지급되지만,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늘리고 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1년에 2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5년 내 만 18세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아동수당을 아이의 8세 생일 전날까지(만 7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후 0개월부터 83개월까지 해당됩니다.

  • 신생아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달부터 소급 지급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지급 중단 사유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주민등록 말소, 보호자 자격 상실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아동수당 18세 확대, 현실성은?

확대 논의는 긍정적이지만, 재원 마련 문제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만 18세까지 확대할 경우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정부는 점진적 확대 방식을 고려 중입니다.

  • 내년: 만 9세까지
  • 그 다음 해: 만 11세까지 … 이런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

또한 정책 효과와 다른 복지 제도와의 중복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아동수당과 증여세 절세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재산 → 증여세 비과세 대상
  • 10년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2천만 원과 별개
  • 출생~8세까지 수령 시 약 960만 원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이전 가능

주의할 점은 부모 계좌로 받은 뒤 자녀에게 이체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녀 통장으로 직접 수령해야 하며, 계좌 변경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5. 아동수당 예적금 이자, 세금 문제

아동수당으로 가입한 예적금의 이자는 자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다만 아동수당으로 발생하는 이자 규모는 크지 않아 대부분 비과세

효율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자녀 명의 계좌로 바로 수령하고, 비과세 혜택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론

아동수당은 아이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까지 확대되면 교육비·양육비 부담 완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 계좌로 수령하면 증여세 걱정 없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